월세 신용카드 대출 대신 사업장 월세와 사업자 카드

사업장 월세도 납부일과 결제일을 봅니다
사업장 월세를 사업자 카드로 준비하실 때도 월세 납부일과 그 카드의 결제일 사이를 먼저 보셔야 하며 결제 금액은 다음 카드 결제일에 카드사가 사업자에게 청구합니다.
사업장은 매출이 들어오는 날과 월세 납부일과 카드 결제일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결제 금액을 한 번에 낼지 할부로 나눌지를 그 흐름에 맞춰 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 카드는 대표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개인사업자 카드는 카드 명의자가 대표자 본인이라 받으실 금액도 대표자 본인 이름의 계좌로 입금되며 사업용 계좌라도 명의가 대표자 본인이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금된 금액으로 사업장 월세를 내신 뒤에는 그 계좌의 입금 내역과 카드사 이용 내역을 함께 보시면 상담 때 들으신 금액과 같은지 아실 수 있습니다.

법인이 내는 월세는 법인 계좌로
법인 카드도 진행하며 법인이 내는 사업장 월세라면 그 카드의 사용 권한이 있는 분과 상담한 뒤 받으실 금액을 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해 드립니다.
법인 카드의 결제 금액은 다음 결제일에 카드사가 법인에 청구하므로 법인의 지출 일정에 맞춰 결제 방식을 정하시고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상담 중에 먼저 알려 드립니다.
사업자 카드의 남은 한도를 조회합니다
사업자 카드도 카드사가 정한 한도 안에서 결제 금액이 승인되므로 사업장 월세에 비용을 더한 결제 금액이 그 카드의 남은 한도 안에 드는지 카드사 앱이나 카드사 고객센터에서 미리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결제가 이어지는 날이라면 남은 한도가 수시로 바뀌므로 문의하시기 직전에 조회하신 금액을 말씀해 주시면 그 금액으로 받으실 금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사업자 카드로 할부를 정할 때
사업자 카드와 법인 카드의 할부 가능 여부와 할부 개월은 카드사와 카드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사업장 월세를 할부로 나누실 생각이라면 카드사에 먼저 문의해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할부를 정하시면 카드사가 결제 금액을 할부 개월로 나눠 다음 결제일부터 매달 청구하고 할부 수수료도 카드사가 따로 정하므로 다음 달 월세와 함께 나갈 금액을 보고 개월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월세로 문의하실 때 알려 주실 내용
사업장 월세로 문의하실 때는 카드 종류가 개인사업자 카드인지 법인 카드인지와 월세 금액에 맞춘 받으실 금액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남은 한도는 조회하신 금액으로 알려 주세요.
법인 카드라면 실제 사용 권한이 있는 분과 금액을 정해야 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할 수 있으므로 문의하실 때 그 점을 먼저 알려 주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